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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이란? 기초·차상위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
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,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.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,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받으시고 근로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!
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월 10만원, 30만원씩 더 받아갈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1,2 (최대 1,440만원+이자)와 청년내일저축계좌 (최대 1,440만원+이자) 혜택까지 누리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 연결 해두었으니 내용 하단 참고해주세요!
1. 자활근로사업 지원 대상
- 조건부 수급자: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조건자
- 자활급여특례자: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% 초과된 생계·의료 수급자
- 일반 수급자: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등
- 차상위계층: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비수급자
※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시·군·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
2. 자활근로사업 유형 및 급여
| 유형 | 근로시간 | 일일 급여 | 월 표준소득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시장진입형 | 1일 8시간, 주 5일 | 61,930원 | 1,506,180원 | 기술·자격자: 65,930원 |
| 사회서비스형 | 1일 8시간, 주 5일 | 54,200원 | 1,305,200원 | 기술·자격자: 58,200원 |
| 근로유지형 | 1일 5시간, 주 5일 | 31,800원 | 722,800원 | - |
※ 일일 급여에는 실비 4,000원 포함
3. 자활근로사업 신청 방법
-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상담 및 조사: 사회복지사 상담, 자활역량 평가 실시
- 참여 결정: 평가 결과에 따라 자활근로 유형 배정 및 참여
※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. 상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
4. 자산형성지원제도 연계
- 희망저축계좌Ⅰ: 생계·의료 수급자 대상,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지원
- 희망저축계좌Ⅱ: 주거·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,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지원
- 청년내일저축계좌: 만 19~34세 차상위 청년 대상,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지원
5. 마무리
자활근로사업은 일할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, 경제적 자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까지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
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자활근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